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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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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01:30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5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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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정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79-9661
직업 및 소득 월150만..
사고일시 2010.1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6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4주..추가4주..합이8주..
무릎 연골수술..(반월상아닙니다..)
앞으로3개월이상 물리치료 받아야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을 360만으로만족해야하는지요..
더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정상생활하려면6개월은걸린다하구요..
회사도그만뒀는데..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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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6 01:43

    후유장해가 없다면 적정 합의금 입니다.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이 금액에 합의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셔도 되면 수술 후 6개월 정도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조언 구하셔서 합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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