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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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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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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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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경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9064-46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합의를 2주안에 보는게 맞는건가여? 개인합의가 안될경우에 가해자가 더 불이익을 당하는건가 궁금합니다.요번주면 2주가 다 되어가는데 가해자쪽은 합의를 할려는 맘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솔직한 맘에는 합의두 필요없구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해자두 합의 의사두 없어보이고 합의가 안될경우 피해자 쪽이 그러니까 저희쪽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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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6 02:00

    합의 할 의사가 없다면 진정서를 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은 아니며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대안으로.......


    지금 문의 하신 내용의 대 부분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대화형식의 문답을 구하는 게시판이 아니니 기본적인 정보들을 습득 하시고

    사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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