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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03:08
4233 추가 질문
조회 수 22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학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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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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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239|@|748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송을 권해 주셔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공디스크 수술을 할 경우, 비용은 대략 680정도라고 병원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드렸듯이, 기왕병력과 사고력의 비율은 50:50정도면 보험사에서도 별 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를 담당했던 의사분이 삼성화재 자문의라고 하더군요) 회복기간은 4주를 예상하며 그 중, 1~2주 정도 입원에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요양을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수술비 680만원 + 치료비 (r) 회복기 : 4주 비율 : 50:50 이 경우, 휴유 장애는 몇 년이나 나올런지요? (물론 수술 후, 경과를 봐야하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관련하여, 수술비의 50% 외에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이 가능할런지요? 업무 손실과 향후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 치료 및 장애까지 감안이 되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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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후유장해는 법원감정을 받아 봐야만 압니다.
고정술 혹은 인공디스크 수술을 한 경우라도 한시장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판결금 또한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예측이 불가능 하겠습니다.
업무손실에 대한 부분은 소득에서 장해율 만큼만 인정 되는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