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8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정배
성별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332-0077
직업 및 소득 130만원 본인은 개인사업자(가족명의)로 직원으로 올라가있음
사고일시 2010년 11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진단
개방성골절에 수술 3회
1회:고정핀설치
2회:고정핀제거
3회:종아리 피골,경골에 각각 핀 받음.
현재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들이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상해 진단은 어떻게 받으며 상해급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2.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2.16 03:37

    상해진단은 개인보험 보상을 위해 발급받는 것이며

    주치의 선생님께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사용하는 진단서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적용하며

    노동능력상실율을 나누게 됩니다 .그 장해여부가 한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가 결정 되는것 입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사고라면 영구장해 해당가능성이 있는 진단명이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으르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상담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내방 하시어

    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