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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08:13
불법유턴차량이랑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42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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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용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4185-6381 |
직업 및 소득 | 배달직 180만원 |
사고일시 | 2011.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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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1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수술무 입원3주했다가 몇일전에 퇴원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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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90% 본인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3차선에서 갑자기 반대편차선으로 넘어갈려구 유턴하는 차량을 제가 받았습니다 유턴하는 자리도 아니고 3차선에서 반대편차선으로 갑자기 넘어갈려는 바람에 제가 받은것이구요 경찰서에 접수되서 어제인가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구 하드군요. 보험사에서는 80에서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구 하는데 다리랑 허리가 아팠는데 또 사고나는바람에 통증이 더심해졋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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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전 일정 기간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보증 합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있으면 법률적 으로는 기왕증 만큼 과실처럼 상계처리를 합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