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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22:06
신호위반[렌트차량] 과 오토바이사고 .
조회 수 33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세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91-01-01 |
연락처 | 010-5759-7118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 |
사고일시 | 2010년 5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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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0년 5월 1일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및 비골 골절 정형외과 16 주 얼굴 성형과4주 나옴 수술 7번 [창상세척술 번연절제술 골수정삽입술 등등 현제입원기간 2011년 2월 16일 임 일주일뒤 또 수술 대충 입원기간만 1년 정도 예상 나머지 재활기간도 꾀걸릴뜻 현제 일리자로프 뼈 늘림중으로 현제 발목 각도가 60도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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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20% 삼거리 횡단보도 신호대기중 피해자는 신호등불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출발 출발과 동시에 신호위반 차랑이 피해자 와 충돌 과실비율이 정확 하진 않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제 좌측 개방성 골절 염증 거의다 잡은 상태 이제 일리자로프 제거후 골수정?삽입할뜻 이상황에서 변호사선생님을 사셔야되나요 아니면 손해사정사 선생님을 사셔야되나요? 현제 손해 사정사선생님 쓰고 있습니다 금액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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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영구장해가 확실시 되고 흉터가 많은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치의 선생님 으로부터 후유장해 유,무 및 그 장해가 영구장해 여부를 자문 구하셔서
영구장해 라면 저희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사건처리를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진단의 내용 및 재반사안을 고려할때 영구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