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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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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gebby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3241-3123 |
직업 및 소득 | 2919만원/년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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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진단, 2주입원, 1주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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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택시)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신호위반의 택시와 추돌후 전복되어 1)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추,요추,두부,양하지), 2)좌 슬관절 염좌 및 혈관절증으로 3주진단을 받아 2주 입원후에 회사일로 1주 통원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12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좌측무릅인대의 상태가 정상으로 되돌아 오지 않아 미루고 있습니다. 휴업손실도 급여공제사실확인서를 독축할 뿐 별다른 진척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금액도 마음에 안들고, 무릅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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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전 우선은 치료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원할히 협의 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그렇지 않다면 사고 후 6개월 이며
기존 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