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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8:49
후유장에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0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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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예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8803-8696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월35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12월20일오후1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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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천4백5십만원에 후유장해보험금합의수령한상태입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늑골골절.요추염좌,추간판탈출증4-5요추.척추불안전증4-5요추 2010년4월29일 4-5번추간판제거술과 기기고정술시행 입원기간30일,12주진단 영구장해23%진단받았으나 기왕장해50%삭감 11.6%진단받음 2000년교통사고로요추3번압박골절로2.3.4번고정술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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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배우자 옆좌석동승해 동승자과실20% (1톤화물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배우자옆좌석 동승했다가 고속도로 빙판길에서의 단독사고입니다. 영구후유장해로 보험사로부터 2010년11월 1천4백5십만원의 보험금을 합의 수령하였습니다. 부상치료시.책임보험과,자손보험으로 치료받은상태입니다. 영구장해23% 진단받았으나 예전사고 기왕증50% 인정해 11.6% 진단 받았습니다. 추가보험금 소송가능한지 여쭙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며 행복한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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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기왕증 50%가 인정되면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