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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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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9:0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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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호빈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08-4059
직업 및 소득 피자배들을하는도중 중앙선침범 10대중과실로 저는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베르나 여자분이 운전중이셨는데 중앙선을침범하였습니다. 저는 종합병원에 1달을입원하였고 수술을두번하였습니다. 그리구 개인병원으로 입원해 1달을 하였고 그다음 통원치료를하였습니다. 지금은 하지않아요. 개인합의는 천이백만원에봤구요. 제가 일하는 피자집은 한달에 150을주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을 삼천삼백만원에보자는데 적당한건가요? 장애판급은어떻게받는거며 장애가나오는지궁금하며 병원에서는 영구장애는 받을수없다고하더군요. 그리고 후유장애는 60세까지준다는데 얼마나주는건지궁금합니다.
사고일시 2010-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삼천삼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6개월 후방십자인대 재건수술
수술 두번하였고 입원 두달하였습니다.
연골판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100%로잘못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영구장애궁금하고요
후유장애가60세까지준다는거궁금하고요
원래 받을수잇는금액이이게전부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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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23 19:19

    1.후유장애

    통상 십자인대 재건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의 후유장해 평가방법은 수술 후 동요(흔들림)로 측정을 하는게 일반적 이며
    동요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29%를 기준으로 1/3,1/2을 적용합니다.
    즉 1/3을 적용하면 9.6%
    1/2을 적용하면 14.5%가 됩니다.


    2.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통상 후유장해 보상금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을 기준으로 60세까지 노동능력 상실율에 후유장해 부분만큼 인정하며
    60세까지의 가동연한을 중간이제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3.예상판결금액

    본 사건 후유장해가 9.6%영구장해 판단 이라면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되며
    14.5%라면 약 6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4.결론

    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영구장해가 예상됨으로 보험사에서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검토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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