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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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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2.23 20:42

임금

조회 수 28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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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용석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건설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계공으로 2년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사고당시 일당직으로 작업하던중)

여기 홈페이지 글을 읽어보니 통계소득으로 적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통계소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나요?(사고일에는 일당 7만원, 이전에는 12만원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고용형태별보고서를 봐도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건설계통이라 다른 보고서같은 것에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무릎이 움직이지 않는데 보험회사는 계속 합의 하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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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23 20:45

    본 건 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저희 홈페이지 접속시에 동일한 아이피(ip) 주소로

    게시판을 통한 질문시에  각각의 상이한 이름 및  질문내용으로 반복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질문자의 의도가 선의에 있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접속 아이피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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