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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21:04
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42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재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6 |
연락처 | 011-300-124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1년 1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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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9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없음/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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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피해자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월19일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전에 버스에서 내리려고 손잡이를잡고 기다리던도중 버스가 급정거 하는바람에 버스 뒷 문에서 앞문으로 날아가서 버스앞쪽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른쪽 9번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치 4 주의 진단이 나와서 현재 30일정도 입원하고있습니다. 사고나기전에는 아프지 않았던 팔과 목에 통증이 생겨서 mri 검 사와 다른검사들로 목에 예전부터 디스크3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 팔에는 관절염이 생겼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하고 사고전에는 통증이 없었지만 사고후에 생긴 통증이 예전부터 있던 병이 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합의금을 195만원 준다고 하는데 그정도면 거이 최하수준이라고 들었기 때문 에 대략이라도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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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당연히 민사 이며 갈비뼈(늑골)골절은 골절이 되면서 장기손상이 없었고
비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를 한다면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으며 현재 제시한 합의금액은
약관기준에 의한 정상적인 합의금 수준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