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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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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호
성별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9-365-8683
직업 및 소득 음식점 배달
사고일시 2010년 4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과 3번뇌신경마비 안와골절
정형외과 고관절 탈구및 골절
신경외과 뇌출혈
치 과 턱,광대뼈골절
현재입원중입니다 11개월째
수술은 고관절수술과 턱,광대뼈골절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지금 집행유예2년받았습니다. 과실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무보험입니다.
현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보험사 약관기준으로만 보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사 직원이 저처럼 많이 다치면 소송하는게 낫다고 하면서
가해자,차주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금이 나오면 무보험차상해보험 약관기준대로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가해자로부터 받는게 좋은거라고 하던데요..
소송을 하면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현재 안과에서 24%장애진단서받은상태구여 정형외과는 4월에 끊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치과는 3월에 가서 받을수 있는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재산유무는 어떻게 조사하는지요..
재산조회를 먼저 하고나서 선임을 하게 되는건지..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2.24 02:50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려면 변재능력(재산상태,소득여부)를 먼저 파악 하셔야 합니다.

    변재능력이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확보 하더라도 판결문이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가해자 변재능력을 확인 하시려면 피해자측에서 가해자 거주지 소득여부등을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실익도 검토 받으셔야 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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