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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04:59

중앙선침범피해자

조회 수 30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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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경미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4571-0917
직업 및 소득 월 180
사고일시 2011년 2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무릎뼈 골절과 여러곳의 타박상
수술 무
깁스만6주
물리치료기간은 정확치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에 반대편 차량(코란도)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하여 제차는 폐차를 하여야합니다
가해자쪽에서 과실인정100%책임을 지겠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구요

차를  폐차를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 제차(모닝)에대한 등록세,취득세를 의미하는건지요?
그렇지 않다면 중고,새차 상관없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였을시 거기에따른 등록세,취득세 인건가요?
새로운차를 기간이 조금 지난후에 구입할 경우의 등록세,취득세에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청구하는건가요?

챠량수리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그렇지않을경우엔 렌트가격의 20%를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지금 거동을 할수가 없어 렌트가 필요없잖아요
그럼 렌트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그렇담 기간은 얼만큼이 되나요?

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정해놓은 현.시세가격으로 보상을 해준다는데
원래폐차를 할경우 고철값을 받잖아요
그럼 시셋가에 고철값을 따로 받을수 있는거죠?
위에  두항목(등록세/취득세, 렌트비용)에 대해선 각 각 따로 보상가능한건가요
그리구 제 월소득액의 몇%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구 제 직업이 치위생사라 서서 일을 해야하는 직업입니다
골절된 뼈가 붙는다해도 다리에 무리가 갈건 뻔한데 거기에대한 장해보상금도 가능한거죠?
그렇담 어느정도가 적정한건가요?
완치가 되었다하더라고 후유증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될경우 보상은요?
적정 합의시기는 언제 가 좋을까요??
신체,자유,정신적 고통에대한 위자료도 가능하죠?
교통사고는 첨인데 너무 크게 나서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구요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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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24 19:07



    안녕하세요.



    등록비는 폐차된 차와 같은 수준의 중고차 가격에 대한 세금만 인정되며
    고철에 대한 비용은 폐차장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렌트비에 대해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만 인정


    약관상 월소득은 80%까지 인정하여 주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장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나 상태에 따라서 인정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는경우 퇴직에 대한 보상은 청구하기
    어려우며, 합의시기는 치료가 끝난후로 보시면 됩니다.


    약관상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특정되어 지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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