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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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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경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4571-0917 |
직업 및 소득 | 월 180 |
사고일시 | 2011년 2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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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무릎뼈 골절과 여러곳의 타박상 수술 무 깁스만6주 물리치료기간은 정확치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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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침범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퇴근길에 반대편 차량(코란도)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하여 제차는 폐차를 하여야합니다 가해자쪽에서 과실인정100%책임을 지겠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구요 차를 폐차를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챠량수리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그렇지않을경우엔 렌트가격의 20%를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정해놓은 현.시세가격으로 보상을 해준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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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비는 폐차된 차와 같은 수준의 중고차 가격에 대한 세금만 인정되며
고철에 대한 비용은 폐차장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렌트비에 대해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만 인정
약관상 월소득은 80%까지 인정하여 주며, 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장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나 상태에 따라서 인정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는경우 퇴직에 대한 보상은 청구하기
어려우며, 합의시기는 치료가 끝난후로 보시면 됩니다.
약관상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특정되어 지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