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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01:20
전에 문의드렸던 학생입니다
조회 수 27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세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91-01-01 |
연락처 | 010-5759-7118 |
직업 및 소득 | 일당 5만원 정도 배달직 |
사고일시 | 2010년 5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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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자 2010년 5월1 일 밤 11시 신호위반 교통차량 과 접촉 사고 전 오토바이 타고 횡단중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 비골 골절 정형외과 적 16 주 성형외과적 4주 현제 까지 입원해있으며 2011년 2월 25일 [일리자로프 수술 , 골 세척 골연장 골수정 피부이식 근육이식 등등 총8차례 수술] 대학생신분이엿고 부사관 시험 사전 선발 합격 후 교통사고남 흉터 다 합치면 족히 80cm 는 되는듯 현제 좌측 골연장술 기구 제거 후 완료 단계 에 있음 좌측 다리 영구 장해가 예상 되고 좌측 발가락 5개 모두 관정 상실 이상태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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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 합의금이 궁금 하시다니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손해의 확정이란 이야기는 치료의 종결여부,후유장해판단,향후치료비 등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주요 변수가 됩니다.
입원을 10개월 하고 족관절 강직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26%의 영구장해가 판단된다면 약 1억원 전후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되며 이 금액중 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 만큼 상계 처리는 하지 않았음을 참고 하시고
강직이 매우 심하여 36%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 1억4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발가락 5개 관절의 모든 상실이라면 추가적인 후유장해율이 병합하여 인정 된다면
약 2억원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질문자님의 경우 왜 판결금액 판단에 의미가 없는지 의해가 되시는지요...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에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객관적으로
검정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내방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