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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07:44
형사 민사 문제입니다.
조회 수 40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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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주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2645-3617 |
직업 및 소득 | 1800만 |
사고일시 | 4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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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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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A(운전자)와B(보조석)가 차를 타고 가고있었는대 C(가해자)가 서있던 A와B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C는 무보험에 책임보험조차 가입이 돼어있지 않는 상황에 자동차 마저 본인자동차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였습니다. A와B는 병원에 입원을해서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B는 A의 보험사에서 114만원+병원비를 지급받고 민사합의를 보험사에 넘겼습니다 B는 C에대해서 형사합의만 봐주면 돼는상황이고 A는 C가 무보험에 책임보험이 가입돼어있지않아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D+14일이 돼기전날인 D+13일째 돼는날 합의를 하기 위해서 C와 만났지만 합의금으로 A의 민사 형사 + B의 형사 처벌권을 가지고 170만원을 불렀습니다. C는 140아니면 안된다고해서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D+14일이 지난 지금 A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합의금의 책정에서 A+B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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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보험 혹은 피해차량의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개인합의(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원할히 합의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