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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21:57
교통사고 후 유산, 보상
조회 수 56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진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7615-052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1년 3월 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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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병원비(6-70정도)정도 주고 처리하라고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3주 후 유산 확인하였습니다. 의사진단서에는 아이크기로 사고 1주 후인 2주전 유산된 것 같다고 합니다. 소파수술로 유산수술하였습니다. 2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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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0:40(이쪽)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월27일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6(상대):4(저)비율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다음 날 이상없던 뱃속 아이(당시 약13주)가 3주 지난 후 병원에 가보니 유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병원으로 가보니 아이 크기로 보아 2주전(사고 1주 후)에 유산되었다고 합니다.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동부화재)에 보냈더니 이걸로는 사고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비 지금을 거부, 합의금조로 주기로 한 금액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건강하던 아이를 잃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런 경우를 당해 너무 화가 나는군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어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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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송을 하기전에 주치의로 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임을 입증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불분명 하다면 본 사건은 나홀로소송을 통해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 한다면
소송 결과에 무관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 필요한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