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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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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불새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5390-7645 |
직업 및 소득 | 없슴 |
사고일시 | 2011년 5월 10일 1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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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초기에 2백정도로 흘림..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좌측 족부 5족지 원위지골 골절 2. 좌측 족부 좌상 및 염좌 3. 좌측 족관절 전방 거골비골간 인대파열 및 종골비골간 인대 부분파열 4주진단/수술없슴 입원 5/12~17 (6일간) - 사고당일 응급조치후 귀가(휴일) 5/11 - X-레이 및 MRI 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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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상해사고 피해자입니다. 지난 5월10일(부처님 오신날) 절입구 복잡한 산길에서 보행중 마주오던 승용차에 치여 왼발과 발목을 다쳤습니다. 당일 사고장소 인근의 시골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귀가했고 다음날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진료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하여 MRI 등의 검사를 받은 후 귀가했습니다.(검사결과가 다음날 나온다 하여) 다음날 검사결과는 왼쪽 새끼발가락 끝부분 골절과 발목 바깥쪽 거골비골간 인대파열 및 종골비골간 2군데 인대 부분파열 발목염좌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검사결과 상 수술은 필요없으나 발목과 발등이 너무 많이 부어있어서 5~7일 정도 입원하여 부기를 뺀후에 기브스를 하자고 하여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5일간의 입원치료후 병원에서 부기는 조금 남아 있으나 기브스는 부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1주일 후에 하기로 하고 본인이 원하면 퇴원해도 된다하여 5월 17일 퇴원 하였습니다. 그 후 5월 20일 병원에 가니, 아직 부기가 기브스를 할 정도는 아니라 하여 5월 26일 다시 병원에 가서(부기가 많이 빠져서) 기브스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브스를 6주정도 해야되지 않을까? 라면서, 기브스를 풀고도 몇주간 물리치료 등 후속 조치를 해야될 거라는데… 이 경우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는 언제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에서는 5월 26일 병원치료시 만나서 합의를 빨리 해주면 좋겠다고 은근히 조르는 모습이던데.. 보험사에서 초기에 4주진단을 가지고 상해등급은 8등급으로 위자료 30만원을 포함하여 휴업손해는 일용노임 기준으로 보상금이 2백정도 될거라는 언질을 했지만 지금은 기브스 풀때까지만 해도 8주가 걸릴 상황이니.. 보상금 한두푼 더 받으려고 아웅다웅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은 받아야겠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이렇게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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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하시면 되며
더 이상의 입원 치료 및 향후치료가 필요없는 상황 이라면(후유장애 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적정타당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