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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상담좀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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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5197-1018 |
직업 및 소득 | 직업은 영업사원 입니다. |
사고일시 | 5월20일 금요일 낮11: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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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저는 2주진단 나와서 대인 합의(70만원)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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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쪽에 신고를 했는데 피해가 쌍방또는 제가 6으로 나왔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 전용차선 뺴고 3차선에서 좌회전 차선과 가운데 오른쪽 차선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가운데 차로로 차선변경을 했으며 저 역시 차선 변경을 해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근데 사건 현장 20m전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후 나왔는데 저 역시 실선에 걸친듯 차선이 변경됬습니다. 상담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준비해야할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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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 내 에서는 차선변경을 먼저 시도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며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사고의정확한 상황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쌍방사고의경우 피해의 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을해서 다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비용과 소요시간 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피해자판단 및 정확한사고 내용:혹 소송시에는 이 기록을 가지고 판사가 과실여부를 판단)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