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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05:30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0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송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7 |
연락처 | 010-7411-2083 |
직업 및 소득 | 360만원 |
사고일시 | 201104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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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 - 상기환자 2011년 4월 23일 교통사고 후 두통 및 후경부통, 요통증상있어 보존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없고 2011년 5월 9일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후 2011년 5월 12일 본원 내원하여 물리보존 치료중으로 지속적인 물리보존치료 및 경과관찰요하며 증상 지속 시 추가 검사 필요함.(입원일로부터 2주) 단, 상기진단은 신경외과영역에 한함. 수술여부 : 무 입원기간 : 2011년 5월 12일 ~ 2011년 5월 23일(1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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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방에서 추돌 당한 사고. 가해자 100% :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발생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가 큽니다. 사규상 사상휴가(병가)를 위해서는 본인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야 추가로 사상휴가(병가)를 쓸 수 있어 5일간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병원입원 치료를 위해 사상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데 이 연차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일년간의 미소진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해서 대부분 이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하여 지급되며, 0.5개월이상 휴가시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 세전으로 급여가 360만원이니....243만원 정도 경제적 손실이 있으며, 입원당시 일반병동이 없어 상급병동으로 입원한 기간 동안은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20만원 정도입니다. 4,5,6월 3개월간 헬스클럽을 가입하였는데...사고 이후로 가지못했습니다. 이또한 20여만원 상당한 금전적 손실입니다. 치료를 위한 교통비(택시비)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도....눈에 띄는 금전적 손실이 283만원에 달하고...있습니다. 위자료며...사후치료비를 고려하여...어느정도 합의 가능한지....사규 및 영수증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이 손실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내용을 확인하시고,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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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은 소송시에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도 300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던지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던지 피해작 선택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