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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10:48
임산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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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차재춘 |
성별 | |
생년월일 | 80-00-08 |
연락처 | 010-9216-8906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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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조산으로 수술후 미숙아 출산및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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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임산부 운전으로 앞 급정거 차량 후미 추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 7일 오전11시경 앞차 급정거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2시경 산부인과 내원하여 진찰을하고 배가 뭉치는 증상을 이야기하여 산전 검사까지 하였습니다. 결과 조산증상이 있어 입원을 하였고 11일 증상악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후 출산하였습니다. 미숙아 출산 후 아기 몸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수술하였습니다. 급수 산출 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4월15일 산모는 퇴원하였고 아기는 심장 수술후 .6월12일 퇴원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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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되신듯 합니다.
운전자는 자손(자기신체사고)으로 처리 하셔야 할 것이며
조산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입증 된다며 운전자는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자손으로)
그러나 사고 이후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대인보상으로 처리 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