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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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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상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828-5154 |
직업 및 소득 | 1. 270만원(입원으로 인해 수당못받을 시 세전 210만원 가량) 2. 취업준비중(지인과 7/1 부터 일하기로 구두로 얘기하였으나 사고로 취소됨) 두명입니다. |
사고일시 | 2011/06/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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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초기합의시 2주진단 70~80만원, 3주진단 90~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2. 우측 슬관절 염좌 3. 요추 염좌 4. 주관절 염좌 /수술 무 / 전치 4주(현재 1주째 입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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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보험사(택시공제조합) 주장 8(택시):2(오토바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총 3차선의 도로에서 2차선으로 서행하는 중 3차선에 승객을 내림 택시가 급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 타던 친구의 무릎을 택시가 박고 바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다하여 퇴원을 하였고, 귀가 후 다음날 아침 무릎과 어깨, 골반이 안좋아 검진을 받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둘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여 질문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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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부분파열 당한 피해자는 완치후 후유장애 유,무를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자문받아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애 및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 이라면 270만원 급여소득자의 경우 1달 입원을 가정하고 200만원
전후,취업준비생의 경우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일 것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차이가 있으며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소송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