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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08:27
후유 장애 보상(자기신체사고)
조회 수 38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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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정애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2 |
연락처 | 010-7570-501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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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 수술무 입원기간 :2011.1.3 ~ 201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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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눈길에 미끄러져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로 3개월정도 병원에 입원햇엇습니다. 6개월이 지나 휴유 장애 진단을 ( AMA 제12번 흉추 압박 20% → 전신 장애 2% )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 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영구장애 진단을 끊어 오라고 합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는 진단을 끊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병원에 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진단서를 끊으려 하니 압박골절 50%미만은 영구장애가 되지 않고 한시장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영구장애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자기신체사고 휴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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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영구장애가 해당될때 후유장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압박율 20%이며 신경손상이 없다면 멕브라이 후유장애 판단시에 영구장애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