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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4:16
음주 인사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8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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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우홍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56-5976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11/6월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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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강이뼈골절 오른쪽다리 피부결손 8주 수술 피부결손으로 인산 허벅지 수술 5주입원했으며 계속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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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에 차량을 1차선에 정차후 비상등을 키고 뒷자석에서 짐을 꺼내는 도중 음주운전 무보험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무보험차량이라서 가해자가 보험사에 200만원을 내고 책임보험만 적용 되서 그쪽 보험사에서 1천만원 한도선에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모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 합의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며 변호사를 선임 할경우 보험사에서 더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 격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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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경우
피해자측의 종합보험가입차량(피해당사자,배우자,부모,자녀소유 종합보험가입차량)이 있는 경우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 하는 방법
또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한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본 사건은 피부결손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인데
성형등의 향후치료비가 1천만원을 초과 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보험은 대부분의 사건이 약관에 맞는 부상등급 및 후유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보상만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 혹은 운전자의 재산상태를 확보 하신 후 집행할 물건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