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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9:52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 수 23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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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진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9 |
연락처 | 010-5238-5526 |
직업 및 소득 | 대리운전 6년 |
사고일시 | 2011,0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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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만원 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골절-6주간 깁스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2011,03,23} 수술일로 부터 약12(십이)주 이상의 안정및 가료를 요함 19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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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대 이륜차 측면충돌 70%: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덯게 될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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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으나 기재하신 과실을 기준으로 임의적인 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성형 및 향후치료비는 제외)
과실30%에 진단부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영구장애 인정시 3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발목의 강직이 심하거나 신경손상을 당하여 최고율의 후유장애율이 인정 된다면 약 4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