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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20:14
스쿨존사고 문의합니다
조회 수 26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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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kimee424 |
성별 | |
생년월일 | 4-04-00 |
연락처 | 010-3193-8354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1. 6.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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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비골 골절(6주) 수술 무, 통깁스 입원기간 :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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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접수만 되어있고, 조사는 미진행. ( 보험사주장 - 가해자 70% : 피해자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경찰서에 사건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며, 자세한 조사는 8월중순경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사건순서상) 스쿨존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학교끝나고 귀가중(15시경) 편도1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부근(20-30m)을 무단횡단하다가 달려오는 차량에 충격을 당해 다리골절및 발등피부 박리등으로 현재 통깁스했고, 발등은 계속 통원치료 중입 니다. 스쿨존지역이지만 가해자가 규정속도(30km)를 준수해 운행했다고 주장하여, 스쿨존사고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찰서에서 말함.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50만원과 발등에 대한 향후 성형수술은 지급보증해주겠다고 하는데 합의하자고 합 니다. 저희쪽에서는 발등등의 치료와 깁스풀고 난후 발목 성장판 등을 세밀히 살핀후 합의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합의보상금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저희가 받을수 있는 보상금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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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해당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니 원하시는데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흉터의범위,장애 등)을 가늠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알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