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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01:44
민사합의,형사합의..
조회 수 53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희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90-9211 |
직업 및 소득 | 월 197만원 |
사고일시 | 2011.04.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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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0주진단/슬개골골절 수술(핀2개삽입)/입원2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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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여수 오동도에 동백열차에 사고를 당했음. 여수시청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있음. 보험사에서는 내 과실이 10%라고 함. 여수-순천지검에서는 조정합의를 위해 검찰로 출석하라고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여수 순천지검에서 조정합의를 위하여 검찰로 출석하라고, 출석 통지서가 왔는데,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교통사고는 10주면 개인합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지검에가서 제 피해부분만 이야기하면 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가서 얘기해도 괜찮은건지도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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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것인지 불분명하나
형사적인 합의는(형사적인책임이 있다면) 불법행위당사자 즉 가해자와 하는 합의이며
민사적인 합의는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치료 및 향후치료비,후유장애보상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합의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검찰에 출석하셔서는 묻는말과 하고싶은 말을 하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