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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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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ikmh84 |
성별 | |
생년월일 | 6103-08-01 |
연락처 | 010-9906-7546 |
직업 및 소득 | 주부/ 재봉공 궁금한점은 : 합의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지,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할지, 가해자 쪽이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며 자전거에 부딪힌게 하니고 자전거가 달려와 놀래서 넘어 진걸로 해달라하여 초진기록지에 그렇게 기재되었는데 그런게 합의 볼 때 피해자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인지, |
사고일시 | 5월 2일 인도에서 달려 오던 자전거를 피하려 했지만 왼쪽무릎을 부딪혀 넘어졌음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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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뼈에 금이 가고 십자 인대 손상 관절내시경수술 받았음 입원기간 : 5/2~6/18 현재는 물리치료 받고 있는 중이고 의사선생님께서 퇴원 후 12주정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음 지금 피해자 상태는 목발은 안쓰지만 다리를 져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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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경찰이 사건당시 와서 보았을 땐 가해자 100% 과실이라고 하였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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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 혹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현 시점에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후 후유장애 유/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처리를 해 두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불법행위자가 있는 치료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처리가 안 될수 있으나
사정을 이야기 하여 심사를 거쳐 의료보험으로 처리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미리 고지 하는게 좋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