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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20:43
교통사고 합의문제요
조회 수 2186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형빈 |
성별 | |
생년월일 | 80-00-07 |
연락처 | 010-2395-4447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0년 9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0만원대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안실명(의안착용중) 오른팔 골절(손목골절과 주변뼈가 5조각나서 수술 핀삽입) 우안구적출수술, 오른팔 고정술 입원기간 4달15일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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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신호위반 피해자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참고로 가해자보험회사는 화물공제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유기간과 수임료 그리고 판결금액을 알고싶네요. 내가 알아본바로는 오른쪽실명만해서 장해가 24%정도되며 오른쪽 손목은 검사하니 4년한시로 평균 15%정도걸로 알고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안과와 성형외과에서 2500만원이 나왔으며 오른쪽팔 핀제거는 10월경에 제거할거같아서 뺏습니다. 형사합의는 1200만원으로 했으며 양도각서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된상태입니다. 예상판결금 시스템으로 알아보니 1억 4천만원 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소송가면 대충 얼마정도 인지가 궁금합니다.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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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공제조합사건의 경우 가급적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반 보험사의 경우
이와같은 사건에 있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최저90%에서 95%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공제조합은 그렇게는 인정하지 않는듯 합니다.
또 한가지 본 사건을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과실과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확정판결로 갈 경우
지연이자(사고발생시점부터 판결일까지 5% 그 다음 수령일 까지 20%)를 인정 받을 수 있고
안과적인 후유장애는 쟁점이 없는듯 하나 손목부상의 경우에는 4년한시장애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듯 합니다.
그러니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요을 기초로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소득을 무직이라고 하였으나 혹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이 부분은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나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일을 종사했거나 그 소득의 범위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초과 한다면
본 사건은 통계소득을 주장하거나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것 이니 이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판결금액 산출에 있어서는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당시 월 1,550,934원 현 시점 1,593,130원)
2.과실
가해자가 신호위반 이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과실은 다툼없이 무과실 이겠지만
안전벨트 유,무에 대한 쟁점이 있어 상대측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이 입증되면 5~10%정도의 과실이 책정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원동기 운전자라면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판결금 산출에 있어서는 무과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예상판결금
본 사건 피해자 과실이 없으며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우안실명 24%의 영구장애 및 손목관절 14%의
한시장애를 적용 1200만원 향후치료비가 인정 된다면 약 1억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손목관절 14%의 영구장애 인정시 약 1억6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본 사건 소송시 까지 지연이자 5%만 가만 하더라도 왠만한 소송비용은 빠질 것이며
(예상지연이자 약 1천5백만원 전후) 손목관절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해 두는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9천만원의 합의금 글쎄요...
공제조합 직원에게는 제대로된 배상금을 받겠다고 소송하겠다고 하십시오.
본 사건의 경우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사의 경우라면 소송없이도 기본 1억4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사건입니다.(물론 본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관련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및위임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