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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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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난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3928-06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천500~3천만원 실제 농부, 목장 경영을 하지만, 가축들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 부동산 중개인으로 사업장이 있고 연 소득이 일정치 않은 편
사고일시 2011.07.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무릎 십자 인대가 뼛조각을 물고 떨어져 나감, 발목, 발등 인대 늘어남
십자 인대를 제 자리에 옮겨 놓기 위한 수술이 진행되고 철실을 이용해 고정시키는 수술 후 현재 물리치료 병행 경과를 지켜보는 상태임

일반정형외과 일주일
대학병원 2주, 환자의 요구로
도립병원으로 이송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비오는 날 도로에서 도보로 앞서 가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차로 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피해자가 가해자(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함.

2. 보험회사 측에서 간병비 지급 부분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함.

3. 보험회사와 합의시 제시한 금액이 마땅치 않을 때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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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4 18:25

    1.소송.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그 소송을 대위하게 됩니다.
    즉 소송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것 입니다.


    2.간병비.

    소송시 간병비(개호비)는 실제 피해자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급하지만
    소송 시에는 주치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간병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간병비 인정을 위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데 간병소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소송실익.

    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소송실익 여부는 최종 후유장애가 영구장애라고 판단될때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판단 시점은 정형외과의 경우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애유무를 조언받아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과거 기왕병력이 없고 십자인대를  재건 하거나 타가인대 지건술의 경우 영구장애가 남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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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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