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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19:28
합의시점 및 과실비율
조회 수 27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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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5 |
연락처 | 010-4289-023 |
직업 및 소득 | 식당서빙 |
사고일시 | 2011.0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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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6주 //재진 8주이상 수술 2회 // 쇄골뼈 골절로 철심 수술, 어깨뼈 골절로 수술 // 갈비뼈 골절 // 복숭아뼈 골절 현재 6개월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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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 가해자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단 사고 경위는 채무자에게 빚을 받으러갔다가 채무자가 저를 보고 그냥 차에 타길래 차 손잡이를 잡고 내리라고 실랑이를 하는 도중 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넘어져 일어난 사고 입니다. 처음에 쇄골뼈,갈비뼈,복숭아뼈 골절로 쇄골뼈는 심하게 골절되어 수술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후 어깨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 mri촬영결과 어꺠뼈와 인대에도 문제가 있어 관절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20%나 잡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합의는 아직 몸이 완쾌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데 어깨가 잘 움직이질 않아 장애판정을 받고 합의를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장애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수술후 180일 이후에 판정을 받을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또한 과실유무를 소송을 통하여 조정할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최종 합의는 언제정도에 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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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과실판단 입장은 형평성의 논리 와 피해자가 손해를 확대한 정황에 따라 과실율을 책정합니다.
후유장애 판단은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통상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되어 지고
따라서 본 사건의 과실은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실랑이를 벌인 과실로 20%전후의 과실율이 적정해 보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형사기록(경찰조사 및 검사의 지휘내용,가해자 형사재판이 있었다면 형사재판내용)을
토대로 평가되어 지며 본 사건 무과실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 또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