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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20:12
사고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조회 수 22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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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반성중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102-5984 |
직업 및 소득 | 주부(할머니) |
사고일시 | 2011.7.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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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 골절로 초진 4주, 추가 4주 진단. 병원에서는 퇴원지시가 있었으나 계속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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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인사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경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할머니의 다리를 쳐서 초진4주, 추가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300만원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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