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1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풍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965|@|152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자주하는질문 게시판에서 의무기록열람에는 동의하지 말고, 모르고 했을경우에는 전화로 취소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현재 의무기록열람을 사고당시에 제 배우자가 동의를 한상태이고, 현재 입원한지는 5개월가량 된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취소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까요?

또, 취소통보 전화를 할시에 보험사측에서 한번 동의한 내용은 번복할수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사고후닷컴 2011.08.05 20:25

    동의를 한 경우 전화 혹은 더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그 취소를 알려야 할 것인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이미 가해 보험사측에서는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검토를 마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취소를 유구하는 내용증명을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