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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8:28
의무기록 열람관련하여
조회 수 21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풍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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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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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965|@|152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자주하는질문 게시판에서 의무기록열람에는 동의하지 말고, 모르고 했을경우에는 전화로 취소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현재 의무기록열람을 사고당시에 제 배우자가 동의를 한상태이고, 현재 입원한지는 5개월가량 된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취소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까요? 또, 취소통보 전화를 할시에 보험사측에서 한번 동의한 내용은 번복할수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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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한 경우 전화 혹은 더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그 취소를 알려야 할 것인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이미 가해 보험사측에서는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검토를 마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취소를 유구하는 내용증명을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