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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9:26
경추 1,2번 골절 12주 진단 교통사고
조회 수 44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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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아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4915-0667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식당주방에서 일하심.. 자격증 없음 |
사고일시 | 2011,7,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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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손해사정인 말로는 1500정도를 제시 할거라고 하는데...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경추 1,2번이 골절이 되어 의료용 철사로 묶는 수술하였음 현재까지입원 5주차... 현재까지 치료비 1200만원 차트에 영어로 써 있어서.. 진단명 C2 odontoid process Fx.& Transuerse lig. injury 수술명 Posterior approach C1/C2 Fusion 간병사도 필요하다고 소견서는 받아두었습니다.. 1달정도는 식사도 누워서, 화장실도 누워서였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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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안전벨트 안맴 10% 호의동승 10% 정도의 과실이 있을듯...뒷자석에 탔으므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엄마께서 일하시는 가게 사장의 차를 타고... 가게 필요한 냉장고를 사러가는 것을 따라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무조건 피해자) 엄마는 차 뒷자석에 타셨었고요... 안전벨트 안맸었고요.. 교차로에서 사고 났다고 하는데... 둘중에 하나가 신호 위반을 하였고... 결론이 안나서.. 재판을 갈듯 하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와 손해 사정인 말로는 엄마께서 탔던차가 가해자(엄마는 뒷자석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을거 같다고 하고요... 경찰이 와서 엄마를 잠깐 만났다고 하는데.. 경찰도.. 사장아저씨가.. 좀더.. 의심이 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데요.. 증인도 목격자도 cctv도 없어서.. 거짓말 탐지기 등도 사용 한다고 하는데요.. 사장과 상대방 차 운전자를요.. 치료비 지급보증은 사장님차 보홈 회사가 하였습니다... 대략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엄마는 사장님네 보험회사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둣 합니다.. 손해사정인하고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대략합의금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부를 거 같고... 손해사정인은 2000만원에서 2500을 주장할거 라고 하는데 적절 한지?? 합의금이라고 하는거에서 치료비빼고, 사정인 수수료 빼고, 다하는것인가요?? 호의동승10%빼고, 안전벨트 10%빼고 엄마가 형사합의를 한다면.. 사장아저씨하고 하는게 될까요??(사장이 가해자라면) 사장은 법원에 갈생각인듯.. 벌금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머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럼 사장이 공탁을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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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의 주장?
주장한다고 받아 들여 지나요?
또한 법률적으로 손해사정인은 합의절충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 만큼 상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손해사정인의 도움으로는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기에 미흡 함으로
합의시점에 보험사와 직접 절충하여 합의금을 들어 보신 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탑승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신호위반 이라면 운전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및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내용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변호사 사무실에 위함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