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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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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아
성별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4915-0667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식당주방에서 일하심.. 자격증 없음
사고일시 2011,7,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손해사정인 말로는 1500정도를 제시 할거라고 하는데...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경추 1,2번이 골절이 되어 의료용 철사로 묶는 수술하였음

현재까지입원 5주차... 현재까지 치료비 1200만원

차트에 영어로 써 있어서..

진단명 C2 odontoid process Fx.& Transuerse lig. injury
수술명 Posterior approach C1/C2 Fusion

간병사도 필요하다고 소견서는 받아두었습니다.. 1달정도는
식사도 누워서, 화장실도 누워서였으니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안전벨트 안맴 10% 호의동승 10% 정도의 과실이 있을듯...뒷자석에 탔으므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께서 일하시는 가게 사장의 차를 타고... 가게 필요한 냉장고를 사러가는 것을 따라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무조건 피해자)

엄마는 차 뒷자석에 타셨었고요... 안전벨트 안맸었고요..

교차로에서 사고 났다고 하는데... 둘중에 하나가 신호 위반을 하였고... 결론이 안나서.. 재판을 갈듯 하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와 손해 사정인 말로는 엄마께서 탔던차가 가해자(엄마는 뒷자석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을거 같다고 하고요...
경찰이 와서 엄마를 잠깐 만났다고 하는데.. 경찰도.. 사장아저씨가.. 좀더.. 의심이 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데요..
증인도 목격자도 cctv도 없어서.. 거짓말 탐지기 등도 사용 한다고 하는데요.. 사장과 상대방 차 운전자를요..
치료비 지급보증은 사장님차 보홈 회사가 하였습니다...  대략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엄마는 사장님네 보험회사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둣 합니다.. 

손해사정인하고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대략합의금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부를 거 같고...
손해사정인은 2000만원에서 2500을 주장할거 라고 하는데 적절 한지??

합의금이라고 하는거에서 치료비빼고, 사정인 수수료 빼고, 다하는것인가요??  호의동승10%빼고, 안전벨트 10%빼고

엄마가 형사합의를 한다면.. 사장아저씨하고 하는게 될까요??(사장이 가해자라면) 사장은 법원에 갈생각인듯..
벌금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머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럼 사장이 공탁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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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5 20:29

    손해사정인의 주장?

    주장한다고 받아 들여 지나요?

    또한 법률적으로 손해사정인은 합의절충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 만큼 상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손해사정인의 도움으로는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기에 미흡 함으로

    합의시점에 보험사와 직접 절충하여 합의금을 들어 보신 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탑승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신호위반 이라면 운전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및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내용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변호사 사무실에 위함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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