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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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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3202-3044 |
직업 및 소득 | 사업자 동업 사업자등록 동업인, 실직적 대표이사로 활동. 형식상 90만원으로 월급 신고 |
사고일시 | 2011년5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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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4,5,6 추간판 탈출증. 좌측무릎 반월판연골 파열, 내측인대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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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차중 상대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추돌 상대차 100%과실 경찰 출동했음. 당시 9개월 임산부 두명 탑승.(처와, 처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만 개인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입원은 2주 했지만. (아기도 태어났고 해서 집에서 요양중) 그동안 일을 하지못해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고 교통사고처리로 받지 못하는 치료들을 받으려고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합의금및 시기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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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려면 특별한 법률적 대안이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확정지어야 됩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절충을 하는 수 밖에요...
무릎쪽 파열 부분은 후유증이 예상될 수 있으니 가급적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후유증(후유장애)검토 시기는 사고 6개월이 지나거나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