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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00:26
오토바이 접촉사고 관련
조회 수 23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진선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8914-0931 |
직업 및 소득 | 택시기사<회사> |
사고일시 | 2011.08.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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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은 뒷범퍼에 스크래치정도<보이지않음> 처음 대인접수 안했으나 접수해달라고 전화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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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가 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가 가해자인만큼 좋은소식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작은 정보라도 알고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희신랑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영업으로 배달일을 하고있으며,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동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10시경 우회전 하는 도로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는 택시가 한대 있었습니다. 그뒤로 같이 우회전 깜빡이를 키고 가던중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겠다고 옆으로 차도 빼지않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브레이크를 잡았고 앞바퀴가 멈추면서 뒷바퀴가 들리고 슬라이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쓸리고 택시뒷범퍼에 작은스크래치가 났나봅니다. 다행인지 장비는 차고 있어서 왼쪽무릎<관절은이상없으나/인대관련>과 오른쪽 허벅지가 쓸려서 찢어지고 왼쪽손<인대관련>반깁스를 한상태입니다. 오전에 보험회사에서 이런경우 저희과실이 100%랍니다. 10에1명꼴로 과실을 받아낼수있는데 것또한 택시기사가 급정거를 인정했을때 뿐이라면서.. 저희는 오토바이도 저희가 처리할려했고 정말 입원해야돼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얼음팔고 석유파는 작은가게라서 직원을 두지 않고 저희 부부가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것도 여유치 않습니다. 부랴부랴 아침에 병원갔다오고나서 그래도 사람은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는 찰나에 대인접수 해달라는 전화가왔습니다. 법을 잘모르고 교통관련해서는 아는바가 없지만.. 저희 신랑은 보험회사말만 듣고 대인/대물 다 접수해주고 본인 오토바이랑 본인치료또한 제대로 못한채 현재도.. 일을 하고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치료라도 받게하고싶은데 돈나간다고 생각하니 못가는가봅니다. 인터넷으로 무작정 알아보고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법에 무지한 저희사정을 조금은 법적으로 풀어줄분이 계실꺼라 생각하고.. 신랑이 겪는 일 조금은 저도 어떠한상황인지 파악이라도 하고싶어서요.. 이런경우 저희쪽 100%과실이라는것이 정당한것인지.. 피해자분껜 죄송하지만 사실상 처리과정에서도 대인관련해서는 말씀하지 않았고 툭친적도라서 본인또한 너무나 멀쩡하게 대물접수하고 왔던상황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좋은 해결방법은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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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기위해 이유없이 속도를 줄인경우 택시의
과실은 10~20%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제조합 에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한푼도 못준다고 하고 있기에
택시의 급정거를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조합직원에게 치료비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거나 국토해양부에 진정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고 가벼운 정도라면 병원에서 의료보험 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