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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00:49
차주이며 동승한 상황
조회 수 19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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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상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963-486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07.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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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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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런일은 정말 처음이라 도움을 요청합니다.ㅠㅠ 저는 가해자쪽 차주이며.동승자입니다. 운전자는 친구이고 음주상태였으며, 애인과 저는 뒷자석에 동승한 상태였고 대리부르자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운전한 상황입니다. 신호받고 정지된 차를 뒤에서 부딪쳤는데 앞차가 밀리면서 그앞차까지 부딪치게 되었고, 다함께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음주에 저는 몰랐는데 무면허상태여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했구요. 상시 친구가 수리해준대서 제차는 정비공장에 맡겨진 상태고 280만원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 당시는 상대방은 다친곳없다고햇다가 지금 상대 보험회사쪽에서 입원한상태고 200만원정도에 합의를보자고 합니다. 운전하고 사고를 낸 친구는 연락처도 바꾸고 잠수중이고 저는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결을 보려하고있습니다. 차주인 제가 피해차량과 합의를 하는게 최선인가요?? 합의200만원에 제차 수리 280만원 대략 500만원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사고 낸 친구과실과 차주이고 동승한 저의 과실을 현실적으로 따져 처리하고싶습니다. 현재 애인은 임신중인데 그날사고로 유산기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랑 친구 집쪽에선 책임을 미루고잇고 조사중인데도 경찰쪽과도 연락두절입니다. 만약 제가 합의해결뒤 그친구에게 민사로 제기할순잇을까요? 해답좀 꼭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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