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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21:36

궁금 합니다.

조회 수 1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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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중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2-10
연락처 010-8386-29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0정도 이구요, 동승한 집사람은 연봉으로6000정도입니다.
사고일시 2011 7. 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살 짜리 아이랑 셋이 타고있었고 아니는 다행히 별로 다친진 안은거 같구요, 병원 검사만 했습니다.
아내랑 저는 염좌로 2주 진단 나왔고 아내는 통원 치료 중이고 저는 2이 입원후 화사 사정상 통원 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이고 과실율0%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 차가 국도 상에서 중앙선 침범 후 사고 가 났습니다. 가족 셋이 타고 있었는데,
형사 합의는 세명 모두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운전한 저만 하는건지. 합의 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처음 당한 사고라 궁금 한게 많네요.


그리고 보험 회사와 합의금도 적정한지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8.07 06:54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각자 해야하나 피해자측이 모두 가족이라면 한번에 일괄 합의 처리를 해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내용의 질문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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