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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16:50
체외충격파치료 후 이명 증상이 생겼는데요..
조회 수 34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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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예정훈 |
성별 | |
생년월일 | 80-00-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8/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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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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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할 병원을 찾다가 상당히 잘 알려진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일단 "체외충격파치료(ESWT)"를 하자고 하여, 그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라 목 주위와 어깨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고 나서 부터, 귀에 전자기계에서 나는 고주파음이 계속 들리는 이명 현상이 생겼습니다. 일단 3일 정도 지났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컴플레인은 처음이라고 그러고, 몇일 쉬어보고 경과를 보자고 그러더군요. 목 디스크 치료하러 갔다가, 이명까지 얻어오면 안되잖아요.. 만일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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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같은 이명현상은 완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으로 완치 여부는 기본 6개월이상 치료를 받은 후 결정 되는것이 보편적이며
만약 이명이 남았다면 "체외충격파치료"로 이한 이명발생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해 볼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