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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22:07
변호사 선임 시기?
조회 수 60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성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31-00-01 |
연락처 | 010-4876-9300 |
직업 및 소득 | 사고 당하시기 직전까지 해녀일을 하셨습니다. 해녀일을58년정도 하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1/0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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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진단10주 최종진단:파킨슨병,치매,폐색전증,색전증 및 혈전증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폐쇄성,외상성 혈기흉,폐의기타손상,외상성 경막하 출혈,치골의 폐골절,폐쇄성,천골장골 및 천미추 관절의 탈구 ,대상포진 등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중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의사가 진단하고 수술을 했는데 살아나셨음 24시간 간병인을 두고있음 입원기간 중환자실포함 7개월/ 사고전 5년동안 의료기록에서 치매와 파킨슨병에대한 신경치료등 어떠한 치료도 한적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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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보행자 보호의무의반,과속,신호위반 등 횡단보도사고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계속해오다가 증인이 나타나자 자백함 금고8월에 집행유에2년 선고받았음 합의안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상문제/개호비/뇌손상 때문에 변호사 선임시기 문제 |
---|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존에 질문을 하신 분인듯 합니다.
현재 진단병명 중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병명들이 몇가지 있는듯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께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를 명확히 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최종 결과는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그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대비 소송실익이 있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간병인에 대한 소견도 미리 확보해 두시고(기간명시) 소송 시점은 현 시점에 청구해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송전 합의는 시도해 보고 소송을 해도 되니 위임관련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