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4일 저는 군인신분이였고
차는 시동이 당연이 걸려있는상태고 홍대입구에서 아는 누나와 밥을먹고 데려다준다고 올림픽대로를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던중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 노들길에서 오후 7시~8시경에 차가 막혀 정지한 상태에서 대형 화물차가 뒤에서 박음. 차 트렁크가 뒤창문직전까치 치솟음. 피의자측에선 졸음운전 하였다고 100% 자신이 과실이라며 그자리에서 보험처리 하자며 대물,대인접수하고
그리고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저는 앞서 말한바와같이 군인이였고 군복귀날이 얼
마 남지 않았고 몸도 목하고 허리 결리고 근육 뭉침같은 느낌과 쑤시는 느낌이여서 통원을 2틀 다니고 1월30일날 군에 복귀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30만원인가에 보자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경험이 없던 저는 판단력이 서지 않아 부모님께 여쭤보았고 부모님께서 혹시 모르니 몇일만 더 있어보고 괜찮으면 합의를 봐라 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귀하고 다다음날인가 몸을 일으키지를 못할정도로 아팠고 저는 의경신분으로 지휘관에게 말하여 경찰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권유로 MRI를 찍고 CT를 힘들게 찍었습니다. 진료결과 목척구간판의 외상성 파열이라는 결과과 나왔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목 허리가 디스크라는 것이였습니다. 여튼 몸이 호전되지 않아 출동을 몇일 못나가고 끙끙 대다가 보다 못한 지휘관이 입원해야겠다고 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2달정도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고 점점 걸을만해졌고 전역날이 앞으로 다가오고 저는 남들보다 늦은 대학생활에 칼복학을 해서 학교를 일찍 마치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운것을 실행하기위해 복학을 했고 개강날짜를 맞춰 휴가를 써서 학교다니면서 전역을 하고 개인사로 낮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한의원, 정형외과를 통원을 다녔습니다.
항상 잠자리들끼까지 편안한 자세를 찾아 지쳐 잠들어서 디스크 기능성 배게도 사서 써보고 정형외과에서 받는 물리치료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 처음엔 2~3일 갔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더 뭉치는 느낌이 든다거나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이며 사고이후 몸에 힘이 없어지고 식욕은 물론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여튼 중간중간 합의보자고 했는데 저는 어느정도 치료받으면 낳을줄 알았으나 더이상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학업에 열중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느새 2년이 넘은 시간이 되었고 한 6개월전에 합의를
450인가에 보자는 말을하였고 저는 함부로 결정할께 아니다 싶어 판단이 서지않아 미뤘으며 통원 다니는 병원마다 원장인지 원무과장한테 전화해서 환자를 1주일에 2번만 받으라고 한다고 했다고도 원장이그러시고 담당자가 바꼈으면 말을 해줘야되는데 말도 안해주고 그 보험회사측에 대한 인간적인 면을 찾을수도 없었고 이젠 제가 오래되 이런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합의를 봐야할때 준비할 서류, 신분 및 나이, 장해감정을 받아서 앞으로 사회적 회사 진출에 대한 불익이 또는 영향, 피의해 보험회사측에게 합의 의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위자료? 장해보상? 휴업손해? 등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이며 합의 절차를 부탁드립니다(_ _)
문제는 기왕증 기여도의 쟁점이 많은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장애진단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누구라도
읽어 보시면 해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아직 나이가 젊은 관계로 소송을 통하여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명확한 판단을 받는데 의미를 두고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판결 후 영구장애가 나오면 보상금이 물론 많아 지겠지만 한시장애가 나온다면
장애기간동안은 장애보상으로 치료비를 만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일반수가)
장애기간 이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