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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19:39
통원 치료시 합의금
조회 수 50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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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10-0806 |
직업 및 소득 | 250만원 / 15년 / 자동차 정비공 |
사고일시 | 2011.8.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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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 수술 무 / 통원 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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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 :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골절은 없습니다 저의 과실 비율이 20% 라고 합니다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형사 사건 아닙니다 통원 치료 받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60만원 주겠다며 합의 하자고 합니다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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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약관기준상 매우 원할한 합의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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