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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22:13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1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경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8 |
연락처 | 010-7366-7321 |
직업 및 소득 | 245만원 |
사고일시 | 7 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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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 수술했고 진단 7주나왔어요. 신경계통도 진단서나올수도있데요. 스마트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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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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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로 인정 된다면 가해자와는 초진 주당 70만원 정도로 합의 하는것이 원할한 합의선 이며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부분관련 자세히 안내)
관련 서류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에 즈음하여 가해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을 들어 보신 후 소송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