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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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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풍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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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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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965|@|152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비용관련해서 제가 아는바로는 선임비용 300만원선, 소송후 소송금액에 대한 10%를 가져가시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정해져있는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분들마다 다른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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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의 경우 수임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착수금이 있는 경우
착수금:220만원(부가세 포함,전체 수임료에서 포함)
사망사건: 5~7%(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은 없습니다)-수임료후불(부가가치세 별도)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1%(부가가치세 포함)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20만원(부가세 포함)이 최저 수임료 입니다.
소외합의(소송전합의)시에도 동일한 수임료를적용합니다.
(법원접수비용과 신체감정비용은 의뢰인 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최종합의금액이 1억원인경우 사망사건은 7백만원이 수임료이고,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 수임료이고 미리지불 하신 착수금 200만원을 공제후 80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이 없는경우사망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5~7%(사망사건은 착수금 없음)를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부상사건: 결정된 최종합의금액의 10~15%를 후불로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예상합의금액이 고액 사건의 경우에는 약정시 조율가능합니다)
소송시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합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이(부가가치세 별도) 최저 수임료 입니다.
소외합의시애도 동일한 수임료를 적용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신체감정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민사적인합의(보험사 혹은 공제조합)를 위임하시면 형사합의(합의대행,합의결렬시 혹은 가해자의 공탁에 대한 사후처리,검찰및 법원의 진정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수임료 없이 법률서비스로 대행해 드립니다.(부상사건의 형사합의 필요시 동일하게 적용)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의 경우 사건사안에 따라 의뢰시 별도의 수임료 규정을 적용합니다.그밖에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경우 예를들어 가,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 혹은 사건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뢰시에 저희 사무실 송무팀과 상의하셔서 약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로 부터 먼저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건에 따라 특약 방식의 약정
이 방법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초과금액 부분에 대하여 약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3천만원 제시했는데 저희 사무실 위임시 8천만원을수령하게 되었다면 초과 보상된 5천만원에 대한 백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제시 초과금의 30%를 약정하셨다면 초과된 5천만원에 대한 30%인 150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 하시면 된다는 설명 입니다. 이와같은 특약방식의 약정은 사건의 사안이나 예상되는 합의금액을 검토후 상호 협의하여 약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의뢰전 보험사에서 제시한 초과 금액의 30%를 약정 하는것이 저희 사무실의 보편적인 특약 방식의 약정 방법 입니다.
법률써비스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방식 및 위임 수임료는 각각의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및 유가족 여러분들 께서 되도록 이면 최저의 비용으로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선임료는 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의 난이도,소송목적물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가해보험사(공제조합)를 상대로 한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