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8.11 16:54
힁단보도파란불이들어와서자전거를타고건너가던중신호위반자동차와사고
조회 수 19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주성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0 |
연락처 | 010-2414-6715 |
직업 및 소득 | 직업 생활필수품 판매업 |
사고일시 | 2011년7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진단인데3주하고도3일지나퇴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피해자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화요망 |
---|
사고의 내용이 무과실이고 3주 입원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150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맡큼 상계처리 하게되며
횡단보도 파란불 이었다면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건 과실을 책정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과실책정에 억울함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경미한 사고의 경우 활용하기 좋음)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