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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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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일한 |
성별 | |
생년월일 | 7707-04-01 |
연락처 | 010-9166-3077 |
직업 및 소득 | 연봉 6200만원 |
사고일시 | 11.08.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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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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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를 받든 받지 못했든, 휴업손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는 입원 치료시에만 해당되나요? 아님 통원 치료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입원/통원 치료시 휴업손해 배상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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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휴업손해 즉 소송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되며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28872/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