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8.13 09:14

질문입니다.

조회 수 264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진일한
성별
생년월일 7707-04-01
연락처 010-9166-3077
직업 및 소득 연봉 6200만원
사고일시 11.08.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를 받든 받지 못했든, 휴업손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는 입원 치료시에만 해당되나요? 아님 통원 치료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입원/통원 치료시 휴업손해 배상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8.13 20:38

    법률적인 휴업손해 즉 소송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되며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28872/page/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