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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4 09:20
음주운전+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24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민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12-095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1.7.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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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3군데 금이감(흉부외과 4주진단) 허리와 다리 (신경외과 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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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남편이 새벽 퇴근길 집앞 사거리에서 사고가남 남편은 신호 대기후 직진 신호를 받고 가고 있는데 우측 차선에서 음주(0.127%)상태에 신호위반으로 남편차를 들이받았음 운전을 한 여자는 차주와 동거관계(사실혼)으로 부부특약 보험을 들었으나 그쪽 보험사는 사실혼 인정이 되지 않아(무보험상황) 대물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된다하여 자차로 처리해야함(차는 전소처리) 현재 보험사와 가해자쪽에서 보험금 처리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있고 경찰은 가해자가 부부관계(사실혼)을 인정한다고 말하고있음 질문1. 보험 적용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고 일단은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나중에 보험사가 보험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 보험사로 해야할까요? 질문2. 보험 대물 처리가 안돼는 현 상황에서 본인 차량 대물가액보다 낮은 자차처리를 받는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볼때 같이 합의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처리 가부 여부의 결론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종합보험이 될때 대인배상과 책임보험상 대인배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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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양도 통지는 해야 합니다.
2.보험약관보상 외의 손해배상을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하면 됩니다.
3.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