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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9:25
교통사고 후 보상금 관련입니다.
조회 수 23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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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5349-1301 |
직업 및 소득 | 개인의원 운영. 2010년 매출 약 8억. 세무사가 요율은 약 25%정도로 신고중임. |
사고일시 | 2010년 3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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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0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수핵탈출증 C3-4, C4-5, C5-6 수술 하지 않음. 2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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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없음. 보험사 주장 과실 비율 90: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에서 직진차선에서 직진 중 좌측 SUV가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교차로 진입하자마자 우회전한다고 우측으로 꺾어서 제 차의 좌측 뒷문과 휀더 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장해진단서상 23%에 3년 한시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 대행으로 보험회사에 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장해율을 6.9%에 2년으로 저 몰래 자문의에 판정 받고 또한 수입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실상 가해자는 자기네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100%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뒤에 탄 동승자가 갑자기 우회전 하라고 하는 바람에 교차로에서 백밀러를 보지 않고 꺾었다고 합니다. 편도 6차로의 교차로 상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저에게 실익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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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3천5백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소송하지 말고 그냥 합의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소송시 월소득이 1천5백이상 인정되고 6.9% 2년이상의 후유장애가 인정되면 3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듯 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2천만원 이하의 합의금액을 제시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