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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01:28
합의 방법좀 알려 주세요
조회 수 23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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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선옥 |
성별 | |
생년월일 | 34-00-05 |
연락처 | 010-2211-4567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1년 3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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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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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소건 없음 피해자과실 5%(보험사 주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님 3월초에 2차선 도로에서 횡단(무단)하시려고 인도에서 발을 차도로 내려 놓는 순간 라보 차량이 어머님과 충돌하였고 어머님께서 넘어지시면서 얼굴에 심한 타박상 (유관으로 구분됨) 을 입으셧습니다. 바로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결과 1. 얼굴 : 심한타박상 2. 뇌 : 출혈 3. 골정 : 가슴뼈 (5군데) 손가락 , 발가락 어머님께서 7년전 부정맥으로 심혈관에 스탠트를 시술하셔서 뇌출혈을 치료하는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뇌출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용해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심혈관내과에서는 혈액용해제를 중단하면 않된다고 해서 치료기간도 오래 걸렷습니다. 하여간 4월말에 치료를 마치시고 퇴원을 하셨는데(병원에서 퇴원 요청함)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뇌에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타박상 골절상 폐질환(입원기간중 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1400 만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퇴원 하신 후 다시 보행 등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퇴원 후 일주일만에 다시 입원 하셨으며, 뇌쪽 출혈에 의해서 일부 장애가 예상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한달 후 다시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퇴원 후 물리치료를 위해서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한달만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 되시어 같은 병원에 세번째 입원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난주 목에 관 시술을 하신 후 일반 병실로 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외상으로인한 뇌병변으로 언어장애 및 장기간 치료로 인해 체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향후 보행이 어려우실것이라고 하며,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뇌병변) 에 대한 장해 진단을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다시 뇌손상을 포함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시한 금액이 현재 77세이신데 향후 생존가능기간을 개호상태에서 3년으로 추정하여, 위자료: 2800만원 상실수익 : 3570만원 향후치료비 : 4000만원 가정간호비 : 188만원 * 36개월 =6768만원 합계 : 1억7천1백만원 합계중 지난번 합의시 지급한 1400만원과 5%(피해자과실) 을 공제 한후 지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으로 할 경우 금액 더 줄어 들거라고 합니다. 현재 어머님은 팔,다리를 사용을 못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셔서 식사및 용변을 간병하는 사람이 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턱을 전혀 사용을 못하셔서 식사도 목에 시술한 관으로 하시고, 말씀도 전혀 못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한 것인지?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는지? 시간 및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는지 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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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향후기대여명이 객관적으로 3년 이내라는 판단 이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적어도 4년 이상의 기대여명이 예상 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소송기간은 1년정도 예상 하시고 소송비용 및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향후여명 3년 평가가 객관적 이라면 소송을 해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현재 제시금액 보다 조금더 상향될 수 있지만 소송비용을 감안 하면)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