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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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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5002-09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3학년 재학중 (9월1일 개강) 등록금 납부된 상태이며 제 취업을 위해 휴학은 불가피 합니다
사고일시 2011년 8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12주

경추 2번과 3번 금이 가있으며 신경이 부어있습니다

왼쪽 쇄골뼈 끝부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튀어나와있지만

x-ray 검사와 초음파검사 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목부부는 움직이기가 불편하며 오른발은 골반부터 다리끝부분까지

잠을 못잘 정도로 저립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사고는 이륜차(배달)로 사고났는데

헬멧착용 및 앞차와의 거리 준수 규정속도 지켰지만

경찰조사와 택시측에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이 안들어와

저에게 10%의 과실을 주더군요

전 바이크센터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며 헤드라이트 불이

들어온걸 다 확인한 상태인데 이렇게 과실을 주니

기분이 안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 글을 써 봅니다

노무사 및 손해사정사 계약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90 : 저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기다 글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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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27 19:17

    사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무사?
    손해사정사?

    글쎄요...

    과실의 적적성 여부를 떠나서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처리하는 비용(수임료,소송비용등)을 제외 하고도 가장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액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 입니다.

    또한 경추1,2번 신경손상을 당한 정도의 부상 이라면 후유장애가 거의 확정적이며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법원 신체감정을 통하여 명확한 후유장애 판단을 받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꼼꼼히 하시고
    충분 한 치료 후 사고발생 시점으로 부터 5~6개월에
    즈음하여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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