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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01:11

주차된 차량 사고

조회 수 22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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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42-22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 09 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9월 30일 금요일 아침8시에 주정차 위반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저녁6시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때 까지는 멀쩡했는데
9시정도에 나와서 확인해보니 조수석 문짝과 뒤 휀다가 크게 파손 되어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확인을 했고 주변 목격자가 8시쯤 차랑번호 끝자리가 78인 흰색 트럭이 후진하다가
박고 도망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했는데 자차가 들어있지 않은상태라 저희보험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10월3일까지 공휴일이라서 10월4일에 경찰서에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에 전화를했고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한번 설명을해주었습니다
제차 바로 위에 cctv가 있었는데
10월 6일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알고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외근중이라서 연락이 안되었고
10월 7일에  담당자와 통화가 되서 cctv 확인했냐고 물어보니깐 확인은 했는데 잘 안찍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14일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cctv 업체에 연락을해서 물어보니 녹화된게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cctv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저장하는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그cctv에 붙어있는 저장공간에
한달동안 저장이 되고 다른한군데는 상황실이라는곳에 7일 동안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월15일 정전사태 때문에 cctv에 붙어있는 저장공간에는 아예저장이 안되있었고
상황실에 가보니 7일밖에 저장이 안되는거라서 벌써 30일 꺼는 지워졌다고 합니다
cctv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10월4일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고 5일에 cctv가 있는것에가서 확인을 했는데 저장이 안된것을
확인하고 6일에 상황실로 갔더니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자리가 78인 트럭을 찾는다는데 그 트럭이 만약에 파손된부위를 고치고 발뺌하면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것같은데
이런경우 경찰이 초동수사만 잘했어도 cctv와 목격자 차량번호 끝자리도 있는데 잡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데 6일에 가서 확인을 했더라도 7일 동안저장이 된다고 했으니깐 9월30일꺼 까지 남아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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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8 01:44



    사법기관이나 CCTV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여 사고차량을 찾아내는 것에 기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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